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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란?

by 해너울 2025. 3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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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 비과세 요건 총정리! (2024년 최신판)

✅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,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

👉 정답은 YES!

 

혼인을 하면 부부가 각자 소유한 주택이 합쳐져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지만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절세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✔ 혼인 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

✔ 어떤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유리한지 분석

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

 

🔽 끝까지 읽고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
 

혼인

 

📌 1.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란?

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✅ 1) 부부가 각각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한 경우

예를 들어,

A(남편)가 1주택 보유 중

B(아내)가 1주택 보유 중

혼인 후 A와 B가 함께 살게 되면서 1가구 2주택이 됨

 

✅ 2) 한쪽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, 혼인 후 다른 배우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

예를 들어,

A(남편)가 혼인 전에 1주택을 보유

B(아내)가 혼인 후 신규 주택을 청약 또는 분양권을 통해 취득

혼인 후 1가구 2주택이 됨

✔ 이 경우, 세법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

📌 2.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

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,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✅ [비과세 요건]

1️⃣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

2️⃣ 기존 주택이 '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'을 충족해야 함

3️⃣ 새로 취득한 주택이 기존 주택과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여야 함

✔ 즉, 혼인 후 10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●혼인날로 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것을 10년으로 바뀌었음(24년 11월 개정

 

 

 

📌 예외적으로,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

📌 3. 어떤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유리할까?

✅ (1)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

✔ 분양권이 있는 경우

✔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(2년 보유 & 거주) 충족한 경우

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로 인한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

예시)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?

혼인 후 기존 주택을 10년 이내 매도

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 → 세금 부담 최소화

이후 새로운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됨

 

 

 

✅ (2) 새로 취득한 주택(분양권 또는 신축 주택)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

✔ 분양권 시세 차익이 커서 양도 차익이 높은 경우

✔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입주가 어렵거나, 자금 부담이 클 경우

✔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

예시) 분양권을 먼저 매도하면?

분양권을 매도해 시세 차익 실현

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

 

 

👉 어떤 주택을 먼저 매도할지 결정할 때는 반드시 ‘양도세 중과 여부’와 ‘취득세 부담’을 고려해야 합니다.

📌 4.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 절세 전략

 

✅ (1) 혼인 후 10년 내 기존 주택 매도 필수!

✔ 10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✔ 10년이 지나면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, 다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✅ (2) ‘조정대상지역’ 여부 확인 필수!

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, 취득세 중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.

✔ 분양권을 먼저 매도할 경우,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율이 70%까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

 

✅ (3) 장기보유특별공제(장특공) 고려

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, 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 80%)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📌 5. 결론: 혼인 후 1가구 2주택, 어떻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?

✔ 혼인 후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10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!

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고, 양도세 부담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함

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매도 계획을 세우기

 

📢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, 어떤 주택을 먼저 매도할지 꼼꼼히 따져보고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!

 

혼인합가 비과세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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